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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이혼철회방법]-법률지식-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및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6 | 조회: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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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철회방법]-법률지식-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및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 이혼신고서 미제출시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혼의사철회서 제출시
     
    -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철회JoRV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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