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해 양육비산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변경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구분을 없애고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바뀌었죠. 지역별 특수성은 가감요소로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③ 자녀의 유학비.예체능 교육비나 중증 질환.장애아에게 드는 추가비용등 특수한 지출 비용도 가산 기준입니다.
④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을 0~700만원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의 나이를 0~20세까지 5구간으로 나눠 부모의 소득과 자녀나이의 교집합으로 평균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⑤ 연령대별로는 자녀가 18~20세일경우 가장 양육비가 높게 책정되었으며, 산정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각각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보유재산이 늘어나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재산 보유자가 가산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⑥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 18만5000원~34만3000원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는 2012년 16만2000~30만1000원에 견줘 평균 26.61% 늘어난 금액입니다.
●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