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를 지정하여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 혼인취소 사유
1. 적령미달 결혼
2. 부모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결혼
3. 부모,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의 결혼
4. 9촌 이상의 동성동본 혈족간의 결혼
5. 이중결혼
6. 결혼당시 악성질환 등 중대한 사유를 모르고 한 결혼
7. 사기, 강박결혼 등
혼인무효사유에는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의 네가지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 진 경우 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혼인무효이냐 혼인취소냐는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의 정도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혼인무효로 볼 지, 혼인취소를 볼 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민법은 혼인무효사유로 크게 혼인합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혼인취소사유로 연령위반혼인(만 18세 미만인 미성녀자의 혼인), 동의 없는 혼인(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중혼금지위반,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혼인무효사유로 사귀던 연인과 헤어지면서 홧김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 해버리거나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한 경우 등이고, 혼인취소사유로는 학력, 경력, 직업 및 재산상태 등을 속여 혼인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확정판결 없이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인 것으로 보는데, 혼인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즉 혼인무효인 경우 그 혼인에 의한 권리변동은 무효가 되고 그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됩니다.
반면 혼인취소의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다루어지며 취소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취소사유가 있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여전히 혼인중 자녀이고, 혼인 중에 발생한 상속도 유효합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청구나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의 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소송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기도 하고, 혼인무효를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예비적으로 하여 청구하기도 합니다.
혼인무효청구나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부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이나 시청, 읍, 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합니다.(가등 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