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답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시기와 방법 등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대신 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협의 이후에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