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2.118.5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252.22)
    손님 (52.♡.144.138)
    손님 (44.♡.255.167)
    손님 (54.♡.238.89)
    손님 (52.♡.144.19)
    손님 (18.♡.137.234)
    손님 (3.♡.50.71)
    손님 (66.♡.79.196)
    손님 (44.♡.102.198)
    손님 (40.♡.167.7)
    손님 (193.♡.4.174)
    손님 (52.♡.148.203)
    손님 (44.♡.193.255)
    손님 (23.♡.175.228)
    손님 (107.♡.236.150)
    손님 (34.♡.219.155)
    손님 (61.♡.94.134)
    손님 (35.♡.117.160)
    손님 (172.♡.141.135)
    손님 (50.♡.79.213)
    손님 (172.♡.141.143)
    손님 (34.♡.226.74)
    손님 (100.♡.49.152)
    손님 (3.♡.193.38)
    손님 (3.♡.35.239)
    손님 (3.♡.174.110)
    손님 (54.♡.114.76)
    손님 (3.♡.95.193)
    손님 (44.♡.207.36)
    손님 (14.♡.76.15)
    손님 (34.♡.249.188)
    손님 (18.♡.102.186)
    손님 (34.♡.14.255)
    손님 (50.♡.248.61)
    손님 (3.♡.156.104)
    손님 (98.♡.38.120)
    손님 (3.♡.82.254)
    손님 (3.♡.80.71)
    손님 (66.♡.79.194)
    손님 (34.♡.87.80)
    손님 (50.♡.193.48)
    손님 (54.♡.56.1)
    손님 (34.♡.114.237)
    손님 (18.♡.152.114)
    손님 (34.♡.170.13)
    손님 (17.♡.75.115)
    손님 (54.♡.199.17)
    손님 (54.♡.250.51)
    손님 (44.♡.177.142)
    손님 (3.♡.102.111)
    손님 (98.♡.200.43)
    손님 (100.♡.204.82)
    손님 (18.♡.92.235)
    손님 (54.♡.161.62)
    손님 (3.♡.199.128)
    손님 (18.♡.91.101)
    손님 (52.♡.87.224)
    손님 (52.♡.213.199)
    손님 (98.♡.184.80)
    손님 (3.♡.213.161)
    손님 (3.♡.176.255)
    손님 (3.♡.85.234)
    손님 (18.♡.112.101)
    손님 (44.♡.2.97)
    손님 (3.♡.146.193)
    손님 (54.♡.172.96)
    손님 (18.♡.89.56)
    손님 (100.♡.57.133)
    손님 (18.♡.24.238)
    손님 (23.♡.178.124)
    손님 (34.♡.28.78)
    손님 (98.♡.214.73)
    손님 (106.♡.128.49)
    손님 (23.♡.59.87)
    손님 (18.♡.36.1)
    손님 (184.♡.167.217)
    손님 (40.♡.167.5)
    손님 (52.♡.54.136)
    손님 (34.♡.237.236)
    손님 (34.♡.197.197)
    손님 (172.♡.140.150)
    손님 (172.♡.140.158)
    손님 (114.♡.32.155)
    손님 (52.♡.6.26)
    손님 (40.♡.73.208)
    손님 (3.♡.103.254)
    손님 (34.♡.45.47)
    손님 (17.♡.219.18)
    손님 (40.♡.167.24)
    손님 (44.♡.204.255)
    손님 (54.♡.169.196)
    손님 (52.♡.144.171)
    손님 (54.♡.18.27)
    손님 (23.♡.250.48)
    손님 (54.♡.102.71)
    손님 (18.♡.39.188)
    손님 (3.♡.170.186)
    손님 (18.♡.148.239)
    손님 (66.♡.79.195)
    손님 (52.♡.155.215)
    손님 (52.♡.13.143)
    손님 (54.♡.163.42)
    손님 (3.♡.156.96)
    손님 (54.♡.122.193)
    손님 (34.♡.243.131)
    손님 (44.♡.139.149)
    손님 (98.♡.66.172)
    손님 (3.♡.253.174)
    손님 (107.♡.224.184)
    손님 (3.♡.39.98)
    손님 (52.♡.113.104)
    손님 (100.♡.44.58)
    손님 (3.♡.85.38)
    손님 (98.♡.40.168)
    손님 (98.♡.63.147)
    손님 (52.♡.75.214)
    손님 (52.♡.75.209)
    손님 (54.♡.102.81)
    손님 (35.♡.141.42)
    손님 (34.♡.124.21)
    손님 (184.♡.47.24)
    손님 (3.♡.180.70)
    손님 (23.♡.227.240)
    손님 (52.♡.105.244)
    손님 (34.♡.85.139)
    손님 (52.♡.41.164)
    손님 (121.♡.7.73)
    손님 (98.♡.59.253)
    손님 (54.♡.100.30)
    손님 (3.♡.232.239)
    손님 (23.♡.103.31)
    손님 (52.♡.63.151)
    손님 (17.♡.227.15)
    손님 (3.♡.211.16)
    손님 (23.♡.212.212)
    손님 (193.♡.4.167)
    손님 (183.♡.121.11)
    손님 (52.♡.71.8)
    손님 (49.♡.149.201)
    손님 (52.♡.238.8)
    손님 (52.♡.191.202)
    손님 (34.♡.41.241)
    손님 (66.♡.79.198)
    손님 (17.♡.227.5)
    손님 (34.♡.234.246)
    손님 (54.♡.240.58)
    손님 (107.♡.208.39)
    손님 (54.♡.84.219)
    손님 (3.♡.81.66)
    손님 (52.♡.174.136)
    손님 (18.♡.213.231)
    손님 (44.♡.202.136)
    손님 (54.♡.99.244)
    손님 (3.♡.45.252)
    손님 (3.♡.212.245)
    손님 (52.♡.104.214)
    접속자 166명 (M:0 / G:16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간통고소]-일시 장소 모를경우-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14 | 조회:3,79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간통고소]-일시 장소 모를경우-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간통고소]-일시 장소 모를경우-간통고소를 하려고 하는 데 간통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고소사실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상세하게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간통의 형태에 따라 특정의 정도가 달리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범행기간, 즉 가출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있는 중에 일방이 간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1983.11.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누구와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한 고소라고 할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 ]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황혼
    ◆ 영혼을 울리는 아름
    기적의 사과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309 어제방문자: 2,470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4,707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