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질문: [혼인무효]-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참가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의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능력이 없고, 이 상태에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단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