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 사망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여ㆍ75)씨가 ‘이혼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재산을 상속받은 전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A씨에게 총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6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전 남편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받은 보험금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12월 남편 B씨와 26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이혼한 이듬해에 B씨가 사망해 재산이 B씨와 전처 사이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출처: 헤롤드경제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