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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혼인의 효력]-판례-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25 | 조회: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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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효력]-판례-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판시사항】

    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갑, 을간의 확정이혼심판이 을이 제기한 재심의 소로서 취소됨으로써 갑, 을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면 갑, 을 사이의 혼인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게 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0조, 제8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35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13 선고 86르2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심판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45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해 7.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46.6경 위 피청구인과 그의 어머니 청구외 1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쫓겨나 친정에 의탁하여 살아오던 중, 위 피청구인이 1983.3.31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83드1592호로써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당해 사건의 피청구인)이 서울 도봉구 수유1동 (이하 생략)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단가출하여 행방불명된 것처럼 그 최후 주소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이하 생략)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심판서류가 송달불능되게 하고, 청구인이 위 최후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그 가족들의 거처도 전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외 차규련, 최치운 작성의 인우부재보증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이에 기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 부지중에 같은해 10.18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같은해 11.15 그 심판이 확정되자,이에 기하여 같은달 17자로 청구인과의 이혼신고를 하여 청구인을 위 피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시키고, 같은날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위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2와의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서울가정법원 84으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위 법원에서 위 83드1592호 이혼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1983.10.18 선고한 심판을 취소하고 그 사건의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판이 선고 되었고, 그 심판에 대하여 1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85.10.3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1986.2.9자로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위 재심의 소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이혼한다는 83드1592호 원심판이 취소되어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위 피청구인의 혼인 후에 이루어진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되게 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중혼의 성립 및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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