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을 위임하시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국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 발급하여 사용합니다.
아래 서류는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
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적등본(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원제적등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①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준비서류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들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협의분할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협의분할 당사자이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서 내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준비서류는 최소한의 필수서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호주(망인의 부 또는 형)의 제적등본, 전산화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