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66.194)
    손님 (216.♡.216.50)
    손님 (103.♡.255.240)
    손님 (16.♡.88.163)
    손님 (16.♡.88.64)
    손님 (16.♡.88.172)
    손님 (114.♡.32.215)
    손님 (57.♡.14.74)
    손님 (209.♡.1.95)
    손님 (61.♡.94.159)
    손님 (43.♡.174.45)
    손님 (66.♡.66.195)
    손님 (104.♡.155.57)
    손님 (52.♡.144.208)
    손님 (66.♡.66.196)
    손님 (69.♡.2.242)
    손님 (103.♡.255.119)
    손님 (17.♡.20.98)
    손님 (16.♡.88.112)
    손님 (69.♡.3.6)
    손님 (209.♡.204.109)
    손님 (16.♡.88.132)
    손님 (16.♡.88.243)
    손님 (76.♡.34.16)
    손님 (114.♡.32.108)
    손님 (43.♡.66.31)
    손님 (17.♡.150.146)
    손님 (103.♡.255.111)
    손님 (103.♡.255.73)
    손님 (193.♡.83.76)
    손님 (16.♡.88.0)
    손님 (40.♡.167.48)
    손님 (66.♡.66.197)
    손님 (114.♡.32.64)
    손님 (103.♡.255.59)
    손님 (103.♡.255.188)
    손님 (91.♡.100.159)
    손님 (17.♡.233.250)
    손님 (172.♡.64.179)
    손님 (103.♡.255.87)
    손님 (16.♡.88.253)
    손님 (16.♡.88.157)
    손님 (103.♡.255.16)
    손님 (31.♡.194.155)
    손님 (16.♡.88.93)
    손님 (103.♡.255.133)
    손님 (68.♡.22.30)
    손님 (114.♡.32.61)
    손님 (17.♡.233.85)
    손님 (103.♡.146.77)
    손님 (40.♡.167.46)
    손님 (170.♡.105.15)
    손님 (16.♡.88.46)
    손님 (16.♡.88.153)
    손님 (136.♡.158.83)
    손님 (57.♡.0.43)
    손님 (47.♡.232.96)
    손님 (185.♡.228.196)
    손님 (114.♡.32.103)
    손님 (16.♡.88.216)
    손님 (199.♡.250.229)
    손님 (16.♡.88.134)
    손님 (211.♡.103.91)
    손님 (114.♡.32.186)
    손님 (17.♡.236.123)
    손님 (68.♡.7.23)
    손님 (99.♡.124.133)
    손님 (52.♡.144.212)
    손님 (109.♡.239.23)
    손님 (16.♡.88.136)
    손님 (16.♡.88.35)
    손님 (170.♡.152.69)
    손님 (17.♡.22.186)
    손님 (16.♡.88.11)
    손님 (17.♡.24.34)
    손님 (211.♡.46.216)
    손님 (17.♡.155.13)
    손님 (16.♡.88.39)
    손님 (16.♡.88.236)
    손님 (17.♡.153.184)
    손님 (172.♡.253.124)
    손님 (17.♡.154.166)
    손님 (52.♡.144.213)
    손님 (16.♡.88.226)
    손님 (114.♡.32.158)
    손님 (16.♡.88.122)
    손님 (9.♡.17.227)
    손님 (16.♡.88.191)
    손님 (170.♡.11.245)
    손님 (16.♡.88.247)
    손님 (16.♡.88.40)
    손님 (52.♡.144.234)
    손님 (71.♡.121.147)
    손님 (66.♡.66.3)
    손님 (66.♡.66.32)
    손님 (66.♡.66.100)
    손님 (17.♡.155.111)
    손님 (73.♡.162.39)
    손님 (40.♡.167.38)
    손님 (52.♡.144.156)
    손님 (16.♡.88.21)
    손님 (110.♡.150.200)
    접속자 112명 (M:0 / G:11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30 | 조회:9,63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쟁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어중에 상속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특별수익의 정의와 인정요건, 상속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정의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증여, 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2.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의 판단
    ​
    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수있는지에 따라 결정(97므513)
    나.​ 부양료, 생활비, 관례적 선물, 초중고 학비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음. (예식비용은 액수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다. 혼수준비금, 지참금, 대학교육 또는 외국유학 비용은 특별수익 해당될것.
     

    3. 특별수익인지 문제되는 경우
    ​
    가.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지급한 경우)
    나. 사망퇴직금, 유족연금도 특별수익에 해당됨.
    ​

    ​4. 특별수익의 평가시기 및 방법
    ​
    가.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데, 이때 가산되는 재산의 평가시기에 대해 견해가 나뉨. 
        ★ 판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 다만 상속재산분할을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할 경우 분할시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수증자의 행위로 인해 증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상속개시시점에서 수증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목적물읠 상태 그대로 평가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가치가 증감된 경우
    ​    ★멸실시 특별수익 받지 않은것으로 평가, 증감시 증감된 가격으로 평가
    ​라. 증여대상이 금전인 경우
        ★ 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
    ​

    5. 특별수익자의 범위
    ​
    가. 공동상속인, 대습상속인 0
        상속포기한 경우 특별수익을 보유할 수 있음.
    ​​나. 포괄적 수증자  ×
    ​

    6. 상속분과의 관계
    ​​
    ​가.  먼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한정)에 가산하고, 그 상속재산에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함.
    나. 구체적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분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에서 상속받게 됨.
    다.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
        ★​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나, 특별수익자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특별수익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라. 상속채무의 경우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혼유사고]-지식-혼유시
    [이혼여자변호사]-황혼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분쟁]-상속지식-유
    가사소송-이혼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510명 어제방문자: 8,59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35,418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