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지식-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내문-첨부파일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세요.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등의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본인 해지계약 제외), 신용카드 채무(발급여부 제외) 등 금융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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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등 조회신청서 접수
(접수처 :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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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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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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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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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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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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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 금융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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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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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 신청인) |
☐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만 확인되며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상속인 등이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해당금융기간 방문전에 조회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틀림)
※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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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명 |
홈페이지주소 |
전화번호 |
조회가능금융기관 |
예상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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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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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5-5393 |
은행, 수협, 농축협 |
7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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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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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62-6647 |
생명보험 |
6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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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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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02-8629 |
손해보험 |
3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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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
02-2003-9424 |
증 권 |
7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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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금융협회 |
www.ibak.or.kr |
02-720-0570~2 |
종합금융회사 |
15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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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협회 |
www.crefia.or.kr |
02-2011-0774 |
카드, 리스, 할부금융 |
15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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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중앙회 |
www.fsb.or.kr |
02-397-8600 |
상호저축은행 |
15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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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중앙회 |
www.cu.co.kr |
042-720-1337 |
신용협동조합 |
10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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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 |
www.kfcc.co.kr |
02-3459-9082 |
새마을금고 |
10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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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
www.nfcf.or.kr |
031-881-2904 |
산림조합 |
10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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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
www.ksd.or.kr |
02-3774-3543 |
증 권 |
10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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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
www.epostbank.go.kr |
1588-1900 |
우 체 국 |
3 ~ 7일 |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피상속인 등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전산등록 하므로 해당계좌의 출금(자동이체포함)이 제한되며 금융회사에 따라 입금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