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상속절차-상속포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포기]-상속절차-상속포기를 하려면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이 개신된 (사망) 사실을 3개월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