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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16.♡.8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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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58명 (M:0 / G:15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6-08-06 | 조회: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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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질문 : [예금인출]-한정승인 받기 전에 사망자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안돼서 모르고 아버지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100만원 가량을 이체했습니다. 아버지 채무는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숨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23-07-27 13:28  
    관련 질문과 답변글 링크 올려 드립니다.


    [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https://www.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38&wr_id=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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