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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고인의 재산중에 장애인차(특수차량)가 있는데 한정승인시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08-11 |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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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고인의 재산중에 장애인차(특수차량)가 있는데 한정승인시 이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장애인 이셨는데 저번달에 돌아 가셨습니다.
    채무가 많아 어머님과 동생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 재산을 정리해서 청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차가 장애인차인 특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한정승인시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처음에 만만히 보고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 지네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장애인차량 정리 청산배분을 대행해 주시실 수 있나요?
    답변글 보고 괜찮으면 맡길까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첫째 한정승인 시 고인의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둘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추후 절차인 장애인차정리 및 청산절차 일체를 대행 해 줄 수 있는지

    보입니다.

    위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한정승인 장애인차량이라고 해서 특별한건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게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한정승인 이후 환가(경매, 공매)하여 책임재산에 반영 청산배분을 합니다.
    이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두번째 한정승인, 상속포기, 장애인차량 정리 및 청산절차 대행 가능합니다.

    다면 청산절차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요청 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한정승인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 대행이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한정승인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의 경우 상속인이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비용, 선임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 임의 청산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하며,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청산에 부동의 하는 채권자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며,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임의청산(주체:상속인 또는 변호사)이든 상속재산파산(주체: 파산관재인)이든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이후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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