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범위-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간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해소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해소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상대방은 남편인 망 갑이 사망함으로써 망 갑과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망 남편 갑이 사망한 뒤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의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위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2008느단801)
참조조문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