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 '상속결격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질문: [상속결격사유]-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 '상속결격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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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개시 전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가출이나 불륜행위 자체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