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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8-08 | 조회: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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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질문: [유언의 집행]-유언의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
     
    민법 제 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 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 내지는 증거보전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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