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61.♡.94.159)
    손님 (43.♡.248.139)
    손님 (143.♡.253.187)
    손님 (162.♡.68.80)
    손님 (216.♡.132.75)
    손님 (71.♡.218.188)
    손님 (144.♡.35.92)
    손님 (66.♡.79.172)
    손님 (173.♡.34.138)
    손님 (16.♡.88.127)
    손님 (207.♡.11.207)
    손님 (66.♡.79.160)
    손님 (16.♡.88.68)
    손님 (185.♡.44.10)
    손님 (16.♡.88.25)
    손님 (16.♡.88.11)
    손님 (144.♡.35.204)
    손님 (146.♡.54.52)
    손님 (43.♡.140.66)
    손님 (143.♡.253.85)
    손님 (207.♡.11.126)
    손님 (173.♡.65.207)
    손님 (103.♡.255.111)
    손님 (66.♡.79.173)
    손님 (174.♡.218.44)
    손님 (170.♡.129.128)
    손님 (17.♡.150.193)
    손님 (87.♡.156.251)
    손님 (52.♡.144.169)
    손님 (207.♡.11.201)
    손님 (207.♡.11.87)
    손님 (211.♡.46.103)
    손님 (173.♡.161.174)
    손님 (52.♡.144.23)
    손님 (16.♡.88.136)
    손님 (143.♡.253.159)
    손님 (211.♡.46.210)
    손님 (16.♡.88.253)
    손님 (185.♡.44.234)
    손님 (70.♡.22.232)
    손님 (185.♡.44.158)
    손님 (103.♡.255.16)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06)
    손님 (161.♡.113.113)
    손님 (40.♡.167.143)
    손님 (16.♡.88.112)
    손님 (103.♡.255.54)
    손님 (103.♡.255.87)
    손님 (16.♡.88.87)
    손님 (31.♡.194.115)
    손님 (16.♡.88.132)
    손님 (206.♡.18.115)
    손님 (185.♡.44.220)
    손님 (66.♡.79.165)
    손님 (47.♡.222.161)
    손님 (17.♡.232.73)
    손님 (94.♡.25.40)
    손님 (16.♡.88.216)
    손님 (152.♡.165.183)
    손님 (193.♡.80.119)
    손님 (173.♡.171.104)
    손님 (103.♡.255.133)
    손님 (193.♡.83.183)
    손님 (71.♡.56.89)
    손님 (16.♡.88.173)
    손님 (20.♡.133.160)
    손님 (103.♡.255.73)
    손님 (17.♡.153.246)
    손님 (17.♡.154.189)
    손님 (16.♡.88.116)
    손님 (103.♡.255.124)
    손님 (103.♡.255.156)
    손님 (193.♡.83.76)
    손님 (16.♡.88.74)
    손님 (17.♡.232.52)
    손님 (103.♡.255.59)
    손님 (154.♡.122.38)
    손님 (43.♡.126.183)
    손님 (16.♡.88.152)
    손님 (16.♡.88.243)
    손님 (103.♡.255.240)
    손님 (72.♡.156.13)
    손님 (139.♡.116.92)
    손님 (94.♡.18.107)
    손님 (136.♡.17.217)
    손님 (16.♡.88.0)
    손님 (220.♡.163.60)
    손님 (43.♡.36.224)
    손님 (91.♡.102.134)
    손님 (185.♡.231.138)
    손님 (94.♡.28.94)
    손님 (103.♡.146.84)
    손님 (112.♡.205.78)
    손님 (161.♡.237.214)
    손님 (172.♡.88.119)
    손님 (103.♡.254.89)
    손님 (107.♡.253.59)
    손님 (57.♡.14.74)
    손님 (210.♡.219.87)
    손님 (210.♡.229.176)
    손님 (43.♡.250.193)
    손님 (17.♡.233.137)
    손님 (16.♡.88.153)
    손님 (16.♡.88.172)
    손님 (72.♡.110.9)
    손님 (16.♡.88.157)
    손님 (24.♡.80.22)
    손님 (104.♡.117.30)
    손님 (57.♡.16.111)
    손님 (207.♡.201.29)
    손님 (68.♡.245.144)
    손님 (209.♡.211.56)
    손님 (185.♡.45.74)
    손님 (67.♡.248.3)
    손님 (16.♡.88.123)
    손님 (66.♡.79.167)
    손님 (17.♡.237.43)
    접속자 129명 (M:0 / G:1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청구자-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29 | 조회:7,18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청구자-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 : [유류분]-청구자-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들입니다.


    2. 대습상속인 :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사망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리를 가집니다.

     
    3. 태아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이혼사유]-애인 혹은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재산 이혼]-이혼前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8,060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9,378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