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상속재산-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한눈에 찾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상속분쟁]-상속재산-부모님의 상속재산을 한눈에 찾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쉽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속인 등이 사망한 부모님 등 피상속인(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별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등이 한번에 조회되며, 금융채권의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각종 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모두 찾을 수 있고, 금융채무도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와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을 갖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가 모두 검색됩니다.
또한 지난 6월11일부터는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도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등이다. 자산운용사 및 선물회사도 오는 11월1일 접수분부터는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과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등 접수대행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조회결과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과를 알게된 이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은 각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도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상속인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로 요구되며, 금융자산 이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조회하려면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