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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이산가족]-상속분쟁-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8-20 | 조회: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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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상속분쟁-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이산가족]-상속분쟁-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을 받을 수 있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선정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07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기초 사실 관계
     
    망A는 1918년 2월 25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인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출생하여 1933년 망 B와 혼인하였고, A와 B는 혼인생활 중 a, 망b, c, d, e, f 여섯 자녀(2남 4녀)를 출산하였습니다.
     
    A는 한국전쟁 발발 후 1·4 후퇴 시 큰 딸인 a를 데리고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남한)으로 피난을 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인 B, b, c, d, e, f는 북한에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그 후 휴전이 성립되고 남북간 왕래가 단절되면서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A는 1953년 6월 16일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상세주소 생략)을 본적으로 새로이 취적신고를 하여 가호적을 편제한 다음, 1957년 1월 28일 북한에 남아 있는 처 B 및 함께 월남한 a에 대하여는 취적허가를 받아 자신의 가호적에 등재하였으나, 북한에 거주하는 나머지 자녀들은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A는 동거하고 있던 甲이 자녀를 출산하자 1959년 10월 19일 처 B가 1952년 7월 8일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를 한 다음, 1959년 10월 20일 甲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甲과의 사이에 w, x, y, z 네 자녀(2남 2녀)를 두었습니다.
     
    A는 서울 영등포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였으나 1981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1987년 11월 24일 사망하였고, B는 북한에서 거주하다가 1997년 4월 10일경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A는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망 이후 약 20년간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08년 12월 2일 남한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 대하여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a와 후처 가족들(甲, w, x, y, z)간에 재산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북한 상속인과의 연락과 소송 진행 경과
     
    a는 미국 국적의 선교사를 통하여 북한에 거주하는 c, d, e, f (b는 사망, b의 유족과 관련된 정보는 없음)를 수소문하여 그들로부터 망A와 c, d, e, f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상속권회복 청구소송 등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 받고 c, d, e, f 작성의 소송위임장, a를 수임인으로 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위임장 등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후 c, d, e, f는 a를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신청하여 2009년 7월 15일 가족관계창설허가결정을 받았고, 검사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4534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년 12월 1일 ‘망A와 c, d, e, f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c, d, e, f(이하 ‘cdef’라 함)는 후처 가족들인 甲, w, x, y, z(이하 ‘甲 등’이라 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8507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 7월 12일 ‘甲 등은 cdef에게 망A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 중 甲 등의 지분 합계 19분의 18(나머지 지분 19분의 1은 1987년 11월 24일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 9월 9일까지 32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4785 연결사건>
     
    이후 a는 cdef를 대리하여 甲 등으로부터 32억 5,000만원을 수령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 등기비용 등으로 692,104,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지 132.9㎡ 및 지상건물의 19분의 18 지분은 아직 cdef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w는 2007년 10월 30일 임차인1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임료 36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의조정 이후 a가 2011년 10월 30일 임차인1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하였습니다.
     
    한편 a는 2012년 5월 8일 cdef를 대리하여 매도인2와 사이에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한 부동산 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하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법무법인 주원 제1645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a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소재 대지 611.6㎡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현금 25억원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의 19분의 18로 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현금 23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 2억원은 남북한의 통일 또는 cdef가 서울 종로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cdef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a는 cdef 명의의 등기가 가능해지는 시기로부터 즉시 서울 종로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cde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와 동시에 cdef는 a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의 19분의 18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다.
     
    cdef에게 서울 종로구 소재 대지 및 지상 주택의 본등기를 경료해 줄 때까지 이를 a가 임차하여 점유하되, 그 월 임료와 부동산의 유지, 개보수 및 관리로 인한 a의 보수는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한이 문제되자 a는 cdef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인(a)를 사건본인(cdef)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재산관리인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서울가정법원은 a가 cdef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재산관리인으로 제3자인 변호사 乙을 선임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판단>
     
    사실인정
     
    a가 cdef로부터 2012년 9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을 a 또는 매도인2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기 이전에는 ‘① cdef의 상속지분과 그 운영권, ②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를 보관·관리할 권한, ③ 부동산을 관리·수익금을 수령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보증금·임대료 수령 및 관리 등 이와 유사한 행위 일체’에 관하여 위임 받았을 뿐이었고 a는 서계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cdef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a가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앞서 감정절차 등의 방법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과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의 각 시세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각 공인중개사무소 1곳의 확인서만으로 시세를 확인하였으며, 이미 甲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23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대부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에도 a는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8월 22일자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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