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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3-12-03 | 조회: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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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에 대해 한 예를 보면 부친이 유산으로 몇 필지의 토지를 남기고 얼마 전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장남 본인과 모친, 남동생 1명, 출가한 누이 1명으로 모두 4명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이미 부친이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다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고, 모친은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누이는 자기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어서 분할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부친이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의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하겠다(민법 제1041조). 따라서 동생의 상속권 주장은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응하여 그 배분·귀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를 말하며, 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참가한 협의분할은 원칙상 무효이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일부로서 공동상속인 연명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모친의 지분을 장남이 상속받으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모여 이에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고, 만약 모친과 장남의 법정상속지분 만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모친의 상속분을 제외한 고유의 법정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를 필한 후 모친의 소정 법정지분을 장남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입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부담할 세금은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장남이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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