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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3 | 조회: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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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 제1013조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상대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0. 15.자 93브33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흥상회의 임차권의 양도에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인근 유성상회의 임차권의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시와 같이 위 조흥상회의 임차권에 관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론 주장은 원심이 소외 망 김선출의 예금채권과 금괴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이라는 취지의 재항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 2가 위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제21차 심문조서 참조), 위 재항고인 2의 판단유탈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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