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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포기효력]-판례-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8-27 | 조회: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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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효력]-판례-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7. 4. 선고 95가합13955 판결:항소(화해) [청구이의 ][하집1996-2, 161]

     【판시사항】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미 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7 판결(공1983, 1149)



     【전 문】
     【원 고】 000
     【피 고】 000
     【제2심판결】서울고법 1996. 11. 22. 화해 96나29610 사건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90가합4512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1995. 10. 25.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1995. 11. 17.자로 발한 강제집행정지결정(95카기1460)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망 김정중을 상대로 이 법원 90가합4512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 5. 22. 위 망인은 피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5. 12.부터 1991. 5.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김정중은 1994. 4.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소외 이상숙, 김선형, 김계선, 김계숙이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3. 2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다가 위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5. 10. 25. 이 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들을 위 망인의 일반승계인으로 보고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은 사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4. 7. 12. 서울가정법원 94느5174 내지 5179호로 피상속인인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에서 같은 해 9. 7. 원고 등의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채무승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를 위 망인의 채무승계인으로 보아 부여된 위 승계집행문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 전에 위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아 이를 은닉하였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포기의 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의 신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장래에 향하여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신고하면 족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내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는 위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인 1995. 5. 6. 위 망인의 소유이던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산 59 임야 330,347㎡ 및 같은 리 산 59의 3 임야 6,909㎡의 337,756분의 3338.5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상속포기신고 후에 위 망인의 재산을 다시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임야들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 90가합4512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주사가 1995. 10. 25.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훈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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