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97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제주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취득 당시에 지상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