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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09 | 조회: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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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상속알고 3개월 지났지만 안 갚아도 돼”

    부모가 거액의 빚이 있는 걸 모르고 상속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상속포기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실상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빚더미 상속사실을 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할 입장해 놓인 억울한 피해자를 법원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구제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는 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2억96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후 채무자인 고 모씨(사망)의 후순위상속인(손자)을 상대로 낸 대출원리금채무 이행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피고가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으면 된다”며 지난 15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원고가 승소하긴 했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채무뿐이라면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94~95년까지 ㅅ 회사에 2억3600여만원을 대출해줬다. 연대보증인으로 이 모씨도 세웠다. 하지만 99년까지 ㅅ 회사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외환은행은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그 후 2000년 2월 연대보증인 이씨가 사망했고 이씨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처와 자녀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4년이 지난 지난해 4월 자산공사는 ㅅ 회사와 연대보증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러자 자산공사는 연대보증인의 손자를 소송당사자로 바꿨다. 할아버지의 채무가 손자에게 넘어간 셈이 됐다.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될 줄 알았던 부모들은 당황했다.

    현행 민법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받던지 포기하던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 손자들의 상속개시는 사실상 부모들이 상속포기한 시점부터가 되기 때문에 꼼짝없이 빚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모들이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 상속포기 당시 법무사가 손자들까지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실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때를 상속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2004년 10월 이후에 상속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신고(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된 빚을 갚는 것)를 한 것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인 민사20부는 지난달 24일 전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이 조 모씨의 유가족인 피고(출가한 딸)를 상대로 “조씨가 연대보증을 섰던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갚으라”며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도 1심을 깨고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0년 1월 사망한 조씨의 상속인들 중 부인 이 모씨와 자녀 4명 중 피고를 제외한 3명은 2000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다. 하지만 피고는 출가한 상태여서 상속포기신고때 빠졌으며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상속개시를 알고 3개월이 훨씬 지났지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했다.

    출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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