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헌법소원심판
제 1 절 개 요
1.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개별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75조 제5항(인용결정)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공권력행사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선언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법 제41조 제1항(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은 그 심판청구의 요건과 그 대상이 각기 다르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239,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