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기준
◈ 면허정지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단,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소멸
⊙ 면허정지 처분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날 당사자에게 반환
면허증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아니하고 1년을 경과할때 ----- 110점
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 넘어서운전할때(혈중알코올0.05%이상0.1%미만) ----- 100점
단속경찰공무원 등에대한폭행으로 형사입건될때 ----- 9점
출석기간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아니한때----- 40점
통해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한함) ----- 30점
고속도로갓길통행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 30점
운전면허증제시의무 위반 ----- 30점
신호또는 제시의무위반 제한속도위반(20km초과부터)----- 15점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5점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 15점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10점
차로에 대한 통행위반(진로변겅,금지장소에서의진로변경)----- 1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10점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위반포함)----- 10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10점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10점
승객또는 승 하차지 추락방지조치위반----- 1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노상시비다툼으로 차마의통행방해행위----- 10점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10점
● 교통사고시 받게되는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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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피해 |
사망1명당 |
90점 |
사고 발생시 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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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1명당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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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1명당 |
5점 |
3주 미만 5일 이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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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1명당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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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야기 조치
(사상 조치 사상 자구호등)불이행 |
자진 신고지연 인사사고 |
60점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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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내 자진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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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피해야기 |
15점 |
● 면허정지 및면허취소의 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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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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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 또는 누산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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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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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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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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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2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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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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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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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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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