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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이행권고]-이의신청기간초과-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6 | 조회: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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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권고]-이의신청기간초과-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이행권고]-이의신청기간초과-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바쁜 일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채권자 쪽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직 다툴 기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해 주소지에 거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당사자에게 전달을 늦게 해주거나, 당사자도 바쁜 일상으로 인해 깜박해서 이의신청기간을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이행권과나 지급명령 같은 경우 확정이 됩니다.
    일정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고 확정되면 이행권고결정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서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확정이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경우 청구이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소를 위한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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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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