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상고인】 온양정씨 총계당 제2자 진사공종중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00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7.2.선고 91나5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 28. 원고 종중 명의로부터 소외 망 정낙원(원고 종중의 대표자와는 다른 사람이다), 제1심 공동피고이던 망 정두영, 피고 정호영 3인 명의로 합유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위 망 정낙원, 정두영이 그 판시 일자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합유자들 간의 다른 특별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합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인 피고 정호영의 단독소유로 귀속될 뿐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 정호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망인들 명의의 위 합유등기의 말소에 있어 그 등기의무자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 또한 위와 같은 취지의 것이어서 옳게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합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