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7.177.2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4.♡.207.36)
    손님 (34.♡.249.188)
    손님 (23.♡.119.232)
    손님 (182.♡.102.81)
    손님 (52.♡.218.25)
    손님 (52.♡.123.241)
    손님 (40.♡.167.159)
    손님 (34.♡.197.197)
    손님 (44.♡.89.189)
    손님 (52.♡.144.174)
    손님 (52.♡.232.201)
    손님 (52.♡.144.22)
    손님 (52.♡.81.148)
    손님 (66.♡.79.195)
    손님 (34.♡.165.45)
    손님 (34.♡.124.21)
    손님 (54.♡.182.90)
    손님 (34.♡.156.153)
    손님 (3.♡.2.217)
    손님 (34.♡.9.144)
    손님 (44.♡.115.10)
    손님 (54.♡.203.24)
    손님 (54.♡.95.7)
    손님 (23.♡.99.55)
    손님 (61.♡.94.134)
    손님 (3.♡.223.61)
    손님 (52.♡.203.206)
    손님 (100.♡.49.152)
    손님 (44.♡.116.180)
    손님 (34.♡.67.98)
    손님 (18.♡.201.119)
    손님 (3.♡.181.32)
    손님 (52.♡.64.232)
    손님 (98.♡.178.66)
    손님 (3.♡.205.25)
    손님 (17.♡.227.60)
    손님 (52.♡.89.12)
    손님 (54.♡.84.219)
    손님 (18.♡.137.234)
    손님 (52.♡.13.143)
    손님 (3.♡.174.110)
    손님 (40.♡.167.35)
    손님 (54.♡.109.140)
    손님 (44.♡.235.20)
    손님 (3.♡.180.70)
    손님 (54.♡.169.196)
    손님 (54.♡.8.255)
    손님 (98.♡.130.239)
    손님 (52.♡.155.146)
    손님 (3.♡.86.144)
    손님 (184.♡.84.154)
    손님 (44.♡.227.90)
    손님 (52.♡.152.231)
    손님 (35.♡.141.243)
    손님 (66.♡.79.196)
    손님 (44.♡.131.50)
    손님 (35.♡.102.85)
    손님 (54.♡.93.8)
    손님 (54.♡.7.119)
    손님 (54.♡.240.58)
    손님 (34.♡.170.13)
    손님 (44.♡.232.55)
    손님 (52.♡.229.9)
    손님 (54.♡.244.132)
    손님 (107.♡.181.148)
    손님 (52.♡.113.104)
    손님 (35.♡.238.50)
    손님 (34.♡.60.66)
    손님 (66.♡.79.194)
    손님 (44.♡.223.68)
    손님 (34.♡.118.144)
    손님 (54.♡.147.79)
    손님 (52.♡.238.8)
    손님 (50.♡.193.48)
    손님 (100.♡.44.58)
    손님 (98.♡.8.142)
    손님 (44.♡.180.179)
    손님 (17.♡.219.191)
    손님 (44.♡.204.255)
    손님 (98.♡.200.43)
    손님 (52.♡.237.170)
    손님 (52.♡.62.139)
    손님 (34.♡.87.80)
    손님 (3.♡.253.213)
    손님 (35.♡.38.202)
    손님 (3.♡.59.93)
    손님 (3.♡.35.239)
    손님 (52.♡.229.124)
    손님 (34.♡.219.155)
    손님 (3.♡.34.98)
    손님 (52.♡.76.156)
    손님 (23.♡.213.182)
    손님 (52.♡.142.199)
    손님 (100.♡.155.89)
    손님 (18.♡.11.247)
    손님 (23.♡.103.31)
    손님 (44.♡.93.215)
    손님 (100.♡.63.24)
    손님 (34.♡.212.24)
    손님 (52.♡.105.244)
    손님 (34.♡.45.47)
    손님 (34.♡.193.60)
    손님 (52.♡.144.216)
    손님 (35.♡.125.172)
    손님 (3.♡.85.38)
    손님 (54.♡.185.255)
    손님 (193.♡.4.132)
    손님 (18.♡.89.56)
    손님 (52.♡.77.149)
    손님 (52.♡.104.214)
    손님 (54.♡.104.83)
    손님 (184.♡.195.18)
    손님 (18.♡.24.238)
    손님 (23.♡.178.124)
    손님 (34.♡.85.139)
    손님 (100.♡.153.9)
    손님 (34.♡.234.246)
    손님 (54.♡.126.86)
    손님 (34.♡.248.30)
    손님 (52.♡.33.248)
    손님 (52.♡.191.202)
    손님 (50.♡.102.70)
    손님 (44.♡.50.71)
    손님 (98.♡.10.183)
    손님 (35.♡.117.160)
    손님 (3.♡.114.189)
    손님 (3.♡.205.90)
    손님 (34.♡.135.14)
    손님 (54.♡.125.129)
    손님 (3.♡.85.234)
    손님 (52.♡.15.103)
    손님 (52.♡.68.145)
    손님 (34.♡.41.241)
    손님 (34.♡.226.74)
    손님 (3.♡.215.92)
    접속자 145명 (M:0 / G:1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2-24 | 조회:5,30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서울고법 2010.4.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그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로부터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분양회사 및 시공사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아야 할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분양회사가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 속에는 분양계약의 해제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 대하여 중도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분양회사로 하여금 반환될 중도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고,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인하여 추후 분양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수분양자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이혼]-가사소송-협의이
    [개인파산]-파산면책제
    ☞법률지식☜-보전처분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104 어제방문자: 2,728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6,230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