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판례-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토지의 공유자중 1인이 자기명의로 건물을 지은 경우, 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자기명의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부정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건물철거등】
[집35(2)민,180;공1987.8.15.(806),1218]
【판시사항】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