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강제 추행 죄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 (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지게 됩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즉 사실관계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단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