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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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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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