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6.♡.28.134)
    손님 (16.♡.88.134)
    손님 (52.♡.144.179)
    손님 (66.♡.79.160)
    손님 (52.♡.144.211)
    손님 (216.♡.216.180)
    손님 (52.♡.144.20)
    손님 (35.♡.160.99)
    손님 (57.♡.14.74)
    손님 (61.♡.94.159)
    손님 (40.♡.167.70)
    손님 (17.♡.22.164)
    손님 (16.♡.88.126)
    손님 (73.♡.134.90)
    손님 (17.♡.234.114)
    손님 (43.♡.176.4)
    손님 (66.♡.79.172)
    손님 (121.♡.221.251)
    손님 (17.♡.22.160)
    손님 (66.♡.79.173)
    손님 (57.♡.14.95)
    손님 (16.♡.88.50)
    손님 (161.♡.113.113)
    손님 (34.♡.57.102)
    손님 (76.♡.134.209)
    손님 (74.♡.143.210)
    손님 (129.♡.60.191)
    손님 (16.♡.88.106)
    손님 (16.♡.88.216)
    손님 (24.♡.226.41)
    손님 (73.♡.219.5)
    손님 (16.♡.88.180)
    손님 (16.♡.88.167)
    손님 (74.♡.243.35)
    손님 (98.♡.26.204)
    손님 (72.♡.106.127)
    손님 (35.♡.181.131)
    손님 (121.♡.93.248)
    손님 (16.♡.88.112)
    손님 (74.♡.243.21)
    손님 (16.♡.88.173)
    손님 (74.♡.243.4)
    손님 (57.♡.14.55)
    손님 (17.♡.151.159)
    손님 (17.♡.235.195)
    손님 (189.♡.35.197)
    손님 (16.♡.88.21)
    손님 (16.♡.88.4)
    손님 (174.♡.15.55)
    손님 (103.♡.255.111)
    손님 (74.♡.228.208)
    손님 (103.♡.255.133)
    손님 (16.♡.88.190)
    손님 (216.♡.79.153)
    손님 (103.♡.255.240)
    손님 (203.♡.184.228)
    손님 (103.♡.255.16)
    손님 (103.♡.255.54)
    손님 (16.♡.88.132)
    손님 (31.♡.194.114)
    손님 (185.♡.231.212)
    손님 (16.♡.88.143)
    손님 (170.♡.38.61)
    손님 (47.♡.183.126)
    손님 (193.♡.82.33)
    손님 (98.♡.180.50)
    손님 (57.♡.14.91)
    손님 (16.♡.88.127)
    손님 (66.♡.79.165)
    손님 (193.♡.81.236)
    손님 (173.♡.110.5)
    손님 (193.♡.82.133)
    손님 (73.♡.121.193)
    손님 (103.♡.255.119)
    손님 (34.♡.120.30)
    손님 (103.♡.255.73)
    손님 (16.♡.88.136)
    손님 (17.♡.232.129)
    손님 (16.♡.88.157)
    손님 (38.♡.19.140)
    손님 (16.♡.88.122)
    손님 (16.♡.88.226)
    손님 (71.♡.219.153)
    손님 (108.♡.123.130)
    손님 (16.♡.88.253)
    손님 (43.♡.124.251)
    손님 (16.♡.88.172)
    손님 (17.♡.232.51)
    손님 (172.♡.65.171)
    손님 (17.♡.235.33)
    손님 (43.♡.91.139)
    손님 (57.♡.14.99)
    손님 (16.♡.88.153)
    손님 (162.♡.68.120)
    손님 (121.♡.92.244)
    손님 (17.♡.234.15)
    손님 (17.♡.151.119)
    손님 (170.♡.27.226)
    손님 (71.♡.22.115)
    손님 (16.♡.88.20)
    손님 (16.♡.88.64)
    손님 (172.♡.237.15)
    손님 (174.♡.191.73)
    손님 (17.♡.232.240)
    손님 (71.♡.1.187)
    손님 (68.♡.181.49)
    손님 (17.♡.150.98)
    손님 (16.♡.88.0)
    손님 (17.♡.24.196)
    손님 (16.♡.88.177)
    손님 (162.♡.68.3)
    손님 (207.♡.11.14)
    손님 (203.♡.185.237)
    손님 (172.♡.251.138)
    접속자 124명 (M:0 / G:12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9-18 | 조회:3,82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양형기준]-08.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1.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등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등 2년6월 ~ 5년 4년 ~ 6년 5년 ~ 8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4년 ~ 7년 6년 ~ 9년 7년 ~ 10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수수 또는 은닉만 한 경우
    ㆍ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 상습범인 경우(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 소극 가담
    ㆍ 양육권이 없는 부모 또는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약취ㆍ유인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2 비난 목적 약취ㆍ유인 3년 ~ 6년 5년 ~ 8년 6년 ~ 10년
    3 살해 목적 약취ㆍ유인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4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등 요구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2 재물 등 취득 6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인질강요(형법 제324조의2)는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ㆍ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ㆍ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ㆍ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ㆍ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ㆍ유인인 경우
    ㆍ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 농아자
    ㆍ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 자수
    ㆍ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ㆍ 범행 후 구호 후송
    ㆍ 상당 금액 공탁
    ㆍ 진지한 반성
    ㆍ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위자료]-시어머니-법원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양육비]-판례-"부부소
    [이혼분쟁]-'고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