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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9-18 | 조회: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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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2 1억원이상, 5억원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3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4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5 300억원이상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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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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