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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 2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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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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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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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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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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