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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양형기준]-04. 강도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9-18 | 조회: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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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04. 강도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011. 4. 15. 수정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
       해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중한 상해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011. 4. 15. 수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상습ㆍ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ㆍ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ㆍ5인 이상 공동 범행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ㆍ중한 상해(누범강도)
    ㆍ총기 사용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소극 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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