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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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2 |
특수강도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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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011. 4. 15. 수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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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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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
| 행위자/기타 |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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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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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강도 |
2년 ~ 4년 |
3년 ~ 7년 |
5년 ~ 8년 |
| 2 |
특수강도 |
3년 ~ 6년 |
4년 ~ 7년 |
6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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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가(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ㆍ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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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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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 해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
ㆍ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중한 상해 ㆍ총기 사용(2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경미한 폭행·협박 ㆍ생계형 범죄 ㆍ소극 가담 ㆍ흉기 단순 휴대(2유형) |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
| 행위자/기타 |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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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011. 4. 15.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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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강도치사 |
6년 ~ 11년 |
9년 ~ 13년 |
11년 이상,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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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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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특수강도 범행 |
| 행위자/기타 |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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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습ㆍ누범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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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상습ㆍ누범강도 |
5년 ~ 8년 |
6년 ~ 10년 |
8년 ~ 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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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가(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강(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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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는 경우 ㆍ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 |
ㆍ5인 이상 공동 범행 ㆍ금융기관 강도 ㆍ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ㆍ중한 상해(누범강도) ㆍ총기 사용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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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소극 가담 |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특수강도 범행 |
| 행위자/기타 |
ㆍ상당 금액 공탁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