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21.♡.90.236) 손님 (16.♡.88.172) 손님 (68.♡.89.243) 손님 (162.♡.68.233) 손님 (61.♡.94.159) 손님 (216.♡.216.180) 손님 (16.♡.88.152) 손님 (146.♡.54.205) 손님 (193.♡.80.30) 손님 (162.♡.68.116) 손님 (103.♡.255.73) 손님 (72.♡.25.6) 손님 (103.♡.255.59) 손님 (103.♡.254.188) 손님 (16.♡.88.173) 손님 (16.♡.88.106) 손님 (57.♡.14.19) 손님 (103.♡.255.119) 손님 (31.♡.194.115) 손님 (16.♡.88.136) 손님 (185.♡.226.206) 손님 (146.♡.54.181) 손님 (43.♡.135.186) 손님 (114.♡.131.34) 손님 (103.♡.255.240) 손님 (144.♡.35.172) 손님 (121.♡.91.255) 손님 (66.♡.79.172) 손님 (40.♡.167.30) 손님 (185.♡.44.45) 손님 (207.♡.11.222) 손님 (143.♡.253.66) 손님 (143.♡.253.38) 손님 (207.♡.11.28) 손님 (103.♡.255.111) 손님 (146.♡.54.125) 손님 (49.♡.207.167) 손님 (193.♡.83.183) 손님 (216.♡.132.7) 손님 (91.♡.101.95) 손님 (103.♡.255.156) 손님 (185.♡.231.101) 손님 (146.♡.54.126) 손님 (66.♡.79.173) 손님 (121.♡.93.235) 손님 (103.♡.255.133) 손님 (47.♡.37.136) 손님 (162.♡.68.198) 손님 (16.♡.88.216) 손님 (144.♡.35.187) 손님 (216.♡.132.173) 손님 (76.♡.89.13) 손님 (146.♡.54.10) 손님 (16.♡.88.132) 손님 (162.♡.68.32) 손님 (144.♡.35.221) 손님 (162.♡.68.97) 손님 (16.♡.88.46) 손님 (43.♡.186.207) 손님 (24.♡.47.131) 손님 (143.♡.253.252) 손님 (174.♡.208.251) 손님 (114.♡.32.94) 손님 (70.♡.101.114) 손님 (207.♡.11.124) 손님 (162.♡.68.63) 손님 (146.♡.54.175) 손님 (144.♡.35.61) 손님 (174.♡.57.108) 손님 (98.♡.218.150) 손님 (146.♡.54.123) 손님 (144.♡.35.152) 손님 (207.♡.11.64) 손님 (97.♡.122.138) 손님 (162.♡.68.120) 손님 (103.♡.255.16) 손님 (144.♡.35.64) 손님 (121.♡.221.234) 손님 (34.♡.49.144) 손님 (27.♡.238.70) 손님 (193.♡.83.212) 손님 (35.♡.86.66) 손님 (16.♡.88.212) 손님 (103.♡.109.167) 손님 (216.♡.132.191) 손님 (143.♡.253.78) 손님 (71.♡.116.43) 손님 (216.♡.132.96) 손님 (162.♡.68.123) 손님 (103.♡.255.87) 손님 (162.♡.68.16) 손님 (143.♡.253.101) 손님 (31.♡.194.155) 손님 (97.♡.190.1) 손님 (35.♡.72.41) 손님 (17.♡.23.236) 손님 (144.♡.35.132) 손님 (16.♡.88.180) 손님 (207.♡.11.164) 손님 (211.♡.5.159) 손님 (34.♡.149.58) 손님 (216.♡.132.80) 손님 (207.♡.11.232) 손님 (216.♡.132.201) 손님 (68.♡.196.84) 손님 (16.♡.88.31) 손님 (16.♡.88.40) 손님 (16.♡.88.253) 손님 (17.♡.152.97) 손님 (17.♡.237.239) 손님 (38.♡.1.72) 손님 (57.♡.16.13) 손님 (73.♡.97.16) 손님 (17.♡.155.134) 손님 (146.♡.54.189) 손님 (162.♡.68.181) 손님 (74.♡.228.208) 손님 (68.♡.145.33) 손님 (38.♡.92.111) 손님 (74.♡.243.35) 손님 (74.♡.243.56) 손님 (74.♡.242.138) 손님 (74.♡.228.184) 손님 (43.♡.46.103) 손님 (74.♡.228.193) 손님 (207.♡.11.32) 손님 (17.♡.21.210) 손님 (74.♡.228.210) 손님 (144.♡.35.33) 손님 (16.♡.88.167) 손님 (16.♡.88.169) 손님 (162.♡.68.153) 손님 (16.♡.88.163) 손님 (146.♡.54.59) 손님 (216.♡.132.56) 손님 (69.♡.28.27) 손님 (16.♡.88.123) 손님 (16.♡.88.194) 손님 (162.♡.68.142) 손님 (144.♡.35.113) 손님 (207.♡.11.194) 손님 (40.♡.167.33) 손님 (43.♡.175.222) 손님 (162.♡.68.239) 손님 (75.♡.42.140) 손님 (174.♡.189.57) 손님 (66.♡.79.165) 손님 (66.♡.79.166) 손님 (146.♡.54.6) 손님 (43.♡.128.132) 손님 (24.♡.178.146) 손님 (17.♡.232.196) 손님 (43.♡.138.105) 손님 (143.♡.253.115) 손님 (162.♡.68.235) 손님 (162.♡.68.211) 손님 (146.♡.54.137) 손님 (144.♡.35.98) 손님 (170.♡.4.235) 손님 (144.♡.35.91) 손님 (146.♡.54.191) 손님 (152.♡.200.30) 손님 (146.♡.54.215) 손님 (216.♡.132.155) 손님 (172.♡.2.202) 손님 (73.♡.178.181) 손님 (121.♡.90.235) 손님 (47.♡.125.114) 손님 (162.♡.68.57) 손님 (207.♡.11.185) 손님 (144.♡.35.101) 손님 (57.♡.4.23) 손님 (52.♡.144.206) 손님 (49.♡.192.148) 손님 (43.♡.32.14) 손님 (144.♡.35.94) 손님 (207.♡.11.73) 손님 (207.♡.11.188) 손님 (104.♡.81.154) 손님 (72.♡.113.193) 손님 (148.♡.101.232) 손님 (143.♡.253.224) |
|
|
접속자 192명 (M:0 / G:192)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 1. 뇌물수수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
|
| 2. 뇌물공여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