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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법률개정]-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시행 일시 : ’13. 6. 19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1 | 조회: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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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개정]-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시행 일시 : ’13. 6. 19
     
    ◈ 아동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

      ❍ 시행 일시 : ’13. 6. 19
      ❍ 주요 개정 사항(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①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정의 개정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 ‘…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 아동음란물의 범위 축소

       ② 법정형 강화
     
    구 분
    개정 사항
    제작ᐧ수입ᐧ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ᐧ대여ᐧ 배포ᐧ공연전시 등
    7년 이하 → 10년 이하
    일반 배포ᐧ공연전시 등
    3년ᐧ2천만원 이하 → 7년ᐧ5천만원 이하
    소 지
    2천만원 이하 → 1년ᐧ2천만원 이하
    제작 알선
    1년 이상 10년 이하 → 3년 이상
     
     
       ③ 처벌 대상에 아동음란물 ‘제공’ 행위 추가 : 종래 무상 교부 행위는 ‘불특정ᐧ다수인’에 대한 ’배포’만 처벌 →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 행위도 처벌

       ④ ‘소지’ 행위의 고의 요건 명시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 →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 사  례(Q&A)
     
       ①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 개정 전에는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ᐧ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ᐧ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중략)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ᐧ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ᐧ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고단4943)

     
       ② 개정법이 6. 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ᐧ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③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시행일인 6. 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됨
             ※ 6. 18 이전의 범죄는 단속 시기와 무관하게 개정 전 법률 적용
     
       ④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6. 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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