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어떤 형을 전과라고 하는가요?
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는 즉결심판이나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된 사건 이외에는 모두 수사자료표를 작성, 전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2002. 11. 7. 개정되어 2003. 3. 5.부터 시행되어 위 개정법률에 의하면 전과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판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자료표의 해당사항은 삭제됩니다.
검찰청에서는 사형·징역·금고(금고 및 징역은 집행유예된 경우도 포함)·자격상실·자격정지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수형자라고 함)에 대하여는 수형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수형인명표를 송부하여 일정기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