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아파트 분양사기로 인한 채무발생입니다.
질문:
저는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아이들의
사교육비도 줄였는지, 아이들의 학원등록이 줄었는지,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학원의 교사들
월급주기도 힘들어지고, 급기야는 임대료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중 저는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송도의 아파트가 미분양인데 몇채를 잡아 놓았고, 잔금이 부족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분양후 처리해 주겠다는겁니다. 황당했지만 서류를 주면 거금 오백만원을
준다고 하고, 계약금도 칠천이백만원이나 납부하였고, 제가 확인까지 했기에 저는 오백만원을
받고 서류를 해 주었습니다. 몇달후 분양이 지연된다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아서 완불후
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상호저축은해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 받아서
시공사에 납부하고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자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등기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도 만들어 주었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감증명서와 각종서류도 달라고 하는대로 전부다 주었습니다.그런데 이사람들이 저 모르게 전세를
칠천만원에 놓고 돈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한게 아파트 2채입니다. 물론 저 말고
피해자는 여러명 더 있습니다. 저는 형사고발을 생각했고 저도 피해자지만 세입자를 생각하면 죽고만 싶습니다.
경매를 쳐도 또 떠안아야할 채무는 한채당 몇억은 될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남편은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정말 저혼자 잘살려고 한게 아닌데, 남편은 제가 사고만 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어찌 해야 되나요?
답변:
우선 참 유감스럽네요. 아직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크네요.
민사,형사소송이 범벅처럼 섞여 있는 복합적인 사건이네요. 우선 경매는 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채무가 발생하구요. 사기를 친 사람들은 형사로 고발을 해야하고요. 과거 비슷한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돈은 돌려 받기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채무는 조정을 받으셔야 할것 같구요.
세입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을 했기때문에 소송을 당하실겁니다.
정말 곤란지경에 빠졌네요.
질문 글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문의 전화를 주시던가. 내방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