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공사직원-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인지?
질문: [가중처벌]-공사직원-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인지?
甲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乙공사의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공사의 설립준거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의하면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 의하면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
1.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擬制)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그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자원재
생공사법 제15조에 의하면, 그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위 형법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2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한 경우 그 공사의 설립준거법에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적용범위를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지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의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위와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그 임원 및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법인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도시재개발조합의 임·직원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61조 등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