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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음주측정불응죄와 손해배상청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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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음주측정불응죄와 손해배상청구 

     새벽에 친구들과 동동주 2잔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다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 가해자인 택시기사가 의뢰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적이 있다며 한 분이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 분은 경찰조사에서도 택시기사가 급히 진로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로 판명이 됐는데 의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 같아 측정에 불응했는데, 그 후 음주측정불응죄로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런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변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분이 그에 불응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이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인지에 상관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이 형사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해 처벌을 받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해 이 분이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받았다는 것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분의 사고내용으로 볼 때 상대방이 급진로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 본인이나 택시회사 그리고 택시공제조합 등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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