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
| 근거법률 |
죄명 |
형벌 |
공소시효 |
| 형법 |
제87조제1호, 제89조 |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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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제2호, 제89조 |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죄 및 그 미수범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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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제3호, 제89조 |
내란부화수행죄 및 그 미수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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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제89조 |
내란목적 살인죄 및 그 미수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25년 |
| |
제90조 |
내란죄(제87조 및 제88조)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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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외환유치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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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
여적죄 |
사형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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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제1항 |
모병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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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제2항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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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
군용시설 제공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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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
군용시설 파괴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
제97조 |
물건제공이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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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제1항 |
간첩죄, 간첩방조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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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제2항 |
군사상 기밀누설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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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
일반이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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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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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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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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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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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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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제1항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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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제2항 |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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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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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제1항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년 이상의 유기금고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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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제3항 |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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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
중립명령위반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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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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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제2항 |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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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
소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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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
다중불해산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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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전시·비상시 공수계약불이행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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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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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
폭발물사용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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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121조 |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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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
직무유기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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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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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
직권남용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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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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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
피의사실공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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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
선거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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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제1항 |
단순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
제129조 제2항 |
사전수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 |
제130조 |
제3자뇌물제공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
제131조 제1항, 제2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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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제3항 |
부정처사후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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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
알선수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 |
제133조 |
뇌물공여등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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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소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명령불분수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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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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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41조 제1항 |
공용서류등의 손상·은닉·무효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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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제2항 |
공용물의 파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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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44조 제2항 전단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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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제2항 후단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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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
피구금자 탈취,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
1년 이하의 징역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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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
특수도주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147조 |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48조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50조 |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151조 |
범인은닉, 도피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52조 제1항 |
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52조 제2항 |
모해위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54조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54조 |
모해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55조 제1항 |
증거인멸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55조 제2항 |
증인은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55조 제3항 |
모해증거인멸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56조 |
무고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158조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의 방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59조 |
사체, 유골, 유발의 오욕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60조 |
분묘의 발굴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161조 제1항 |
사체등의 영득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161조 제2항 |
분묘발굴 사채등의 영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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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
변사체검시방해죄 |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64조 제2항 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64조 제2항 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
제165조 |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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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제1항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166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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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제1항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67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68조 제1항 |
방화연소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69조 |
진화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70조 제1항 |
실화죄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72조 제1항 |
폭발성물건파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172조 제2항 전단 |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72조 제2항 후단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72조의2 제1항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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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2 제2항 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73조 제1항, 제2항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73조 제3항 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상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173조 제3항 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사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73조의2 |
과실폭팔성물건파열등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75조 |
방화죄 등의 예비·음모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177조 제1항 |
현주·현존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78조 |
공용·공익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79조 제1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79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80조 |
방수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81조 |
과실일수죄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5년 |
| |
제183조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184조 |
수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186조 |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187조 |
기차등의 전복등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88조 전단 |
교통방해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88조 후단 |
교통방해시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89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91조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192조 제1항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92조 제2항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93조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94조 전단 |
음용수혼독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94조 후단 |
음용수혼독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195조 |
수도불통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97조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198조 |
아편등의 제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199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00조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201조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05조 |
아편등의 소지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07조 제1항, 제4항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죄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207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외국통화위조등죄 및 동행사, 수입등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208조 |
위조, 변조 통화의 취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10조 |
위조, 변조 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11조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13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15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16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18조 |
인지·우표의 위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19조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21조 |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22조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24조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 |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등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27조의2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28조 제1항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28조 제2항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부실기재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30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31조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32조의2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
제233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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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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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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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