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나 강릉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는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이 결정은 직권에 의해서 하며 피고인이나 검사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이송신청이 있는 경우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