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50)
    손님 (40.♡.167.28)
    손님 (40.♡.167.51)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36)
    손님 (66.♡.79.172)
    손님 (61.♡.94.159)
    손님 (43.♡.74.246)
    손님 (74.♡.107.101)
    손님 (57.♡.14.19)
    손님 (66.♡.79.160)
    손님 (108.♡.200.92)
    손님 (103.♡.255.16)
    손님 (16.♡.88.147)
    손님 (40.♡.167.3)
    손님 (162.♡.68.85)
    손님 (16.♡.88.11)
    손님 (106.♡.200.99)
    손님 (110.♡.150.112)
    손님 (76.♡.208.37)
    손님 (146.♡.54.128)
    손님 (57.♡.20.41)
    손님 (16.♡.88.195)
    손님 (172.♡.222.86)
    손님 (16.♡.88.157)
    손님 (97.♡.211.129)
    손님 (66.♡.79.173)
    손님 (16.♡.88.172)
    손님 (103.♡.255.133)
    손님 (103.♡.255.54)
    손님 (16.♡.88.206)
    손님 (103.♡.255.87)
    손님 (211.♡.46.142)
    손님 (16.♡.88.173)
    손님 (103.♡.255.73)
    손님 (74.♡.243.35)
    손님 (216.♡.132.155)
    손님 (185.♡.228.196)
    손님 (48.♡.31.59)
    손님 (16.♡.88.112)
    손님 (16.♡.88.0)
    손님 (144.♡.35.132)
    손님 (17.♡.155.107)
    손님 (162.♡.105.238)
    손님 (43.♡.109.41)
    손님 (114.♡.32.161)
    손님 (40.♡.167.151)
    손님 (16.♡.88.106)
    손님 (17.♡.234.112)
    손님 (211.♡.46.217)
    손님 (207.♡.11.217)
    손님 (16.♡.88.243)
    손님 (96.♡.48.124)
    손님 (103.♡.255.240)
    손님 (16.♡.88.50)
    손님 (40.♡.167.27)
    손님 (17.♡.154.43)
    손님 (16.♡.88.21)
    손님 (189.♡.34.133)
    손님 (94.♡.25.213)
    손님 (43.♡.109.98)
    손님 (185.♡.226.102)
    손님 (114.♡.32.111)
    손님 (16.♡.88.64)
    손님 (193.♡.83.76)
    손님 (162.♡.68.246)
    손님 (16.♡.88.253)
    손님 (66.♡.79.165)
    손님 (185.♡.44.55)
    손님 (143.♡.253.17)
    손님 (16.♡.88.44)
    손님 (161.♡.2.58)
    손님 (216.♡.132.135)
    손님 (66.♡.34.237)
    손님 (64.♡.226.54)
    손님 (146.♡.54.95)
    손님 (144.♡.35.56)
    손님 (16.♡.88.126)
    손님 (216.♡.132.240)
    손님 (143.♡.253.140)
    손님 (31.♡.194.114)
    손님 (146.♡.54.187)
    손님 (139.♡.84.68)
    손님 (211.♡.46.179)
    손님 (67.♡.160.132)
    손님 (162.♡.68.56)
    손님 (57.♡.14.114)
    손님 (162.♡.68.2)
    손님 (207.♡.11.169)
    손님 (162.♡.163.53)
    손님 (74.♡.243.8)
    손님 (16.♡.88.216)
    손님 (73.♡.59.193)
    손님 (27.♡.52.235)
    손님 (16.♡.88.191)
    손님 (114.♡.32.23)
    손님 (17.♡.24.204)
    손님 (162.♡.68.179)
    손님 (207.♡.11.81)
    손님 (108.♡.224.209)
    손님 (16.♡.88.198)
    손님 (143.♡.253.94)
    손님 (143.♡.253.108)
    손님 (16.♡.88.176)
    손님 (162.♡.68.24)
    손님 (162.♡.68.137)
    손님 (144.♡.35.166)
    손님 (146.♡.54.61)
    손님 (110.♡.150.202)
    손님 (17.♡.24.110)
    손님 (185.♡.231.50)
    손님 (17.♡.233.235)
    손님 (17.♡.235.101)
    손님 (146.♡.54.182)
    손님 (16.♡.88.188)
    손님 (110.♡.150.45)
    손님 (17.♡.21.239)
    손님 (114.♡.32.172)
    손님 (43.♡.251.13)
    손님 (17.♡.21.237)
    손님 (185.♡.44.207)
    손님 (43.♡.37.135)
    손님 (17.♡.154.86)
    손님 (57.♡.0.64)
    손님 (189.♡.35.140)
    손님 (146.♡.54.79)
    손님 (43.♡.163.113)
    손님 (211.♡.46.101)
    손님 (170.♡.151.210)
    손님 (205.♡.190.143)
    손님 (144.♡.35.42)
    손님 (31.♡.194.155)
    손님 (174.♡.218.159)
    손님 (211.♡.46.190)
    손님 (165.♡.38.130)
    손님 (43.♡.36.4)
    손님 (71.♡.231.48)
    손님 (114.♡.32.155)
    손님 (110.♡.150.193)
    손님 (185.♡.44.191)
    손님 (110.♡.150.211)
    손님 (161.♡.113.113)
    손님 (110.♡.150.24)
    손님 (94.♡.21.161)
    손님 (100.♡.210.152)
    손님 (211.♡.46.55)
    접속자 156명 (M:0 / G:15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음주운전]-[음주운전]-판례-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있는지....여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2-17 | 조회:8,14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음주운전]-판례-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의심만으로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있는지....여부

    ○ 대법원 판결(2015도7096판결)

    ■ 사실관계
     
    A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비 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였다. 화가난 대리기사는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갔다. A씨는 차량을 직접 1분 가량 운전하여 집에 주차한 뒤 파출소로 갔다.
     
    경찰은 만취상태의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 판결요지

    A씨가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35분 경과 후 파출소로 찾아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볼 수 없어 귀사를 가로막은 채 체포, 감금한 것은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감금상태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 해설

    현행범이 아닌 이상 강제수사를 할 때에는 체포영장 등을 받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장을 발부받는 시간동안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질 수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발굴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서 대리기사가 도로중앙에 차량을 놓아둔 채 가버려 차량을 도로밖으로 운전하여 나온 경우에 긴급피난을 인정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사례가 비슷해 보인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음주운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상속변호사]-상속-인지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화제의 판결문]-너는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이혼분쟁]-재판이혼-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7,121명 어제방문자: 12,25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28,43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