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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56명 (M:0 / G:15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범죄]-미성년자강간죄-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폭행의 방법으로 강간을 한 이상 본건 소정의 강간죄에 해당되며 이를 본법 제302조 소정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로 규정할 수 없다.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5 | 조회: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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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미성년자강간죄-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폭행의 방법으로 강간을 한 이상 본건 소정의 강간죄에 해당되며 이를 본법 제302조 소정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로 규정할 수 없다.
     
    대법원 65도45  강간치상

    재판요지

    [1]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폭행의 방법으로 강간을 한 이상 본건 소정의 강간죄에 해당되며 이를 본법 제302조 소정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로 규정할 수 없다.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65.3.30. 65도45, 강간치상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64.12.24. 64노314
    관련문헌
     주 석 서 주석 형사소송 형사소송법(3) p.501
    주 석 서 주석 형사소송 형사소송법(3) p.502
    주 석 서 주석 형법 형법각칙(2) p.508
    주 석 서 주석 형법 형법각칙(2) p.516
    주 석 서 주석 형법 형법각칙(2) p.529
    전문
    1965.3.30.. 65도45 강간치상
    【전 문】

    【피고인, 상고인】 000
    【변 호 인】 변호사 000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12.24. 선고 64노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피고인의 본건 강간사실을 부인하므로서 파기이라고 주장하고 가사 강간이라 하여도 피해자 000은 16세의 미성년자이므로 형법 제302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97, 301조를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증거로서 본건 범죄사실 인정못할바 아니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000 16세를 방의 열쇠를 잠그고 동인을 강제로 눕히여 스카트를 걷어올리며 동인이 고함을 치자 이불로 씨우고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강간을 한 이상 그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이라 하여도 형법 제297조 소정의 강간죄에 해당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를 가한이상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규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5.3.30.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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