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판례-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업소에서 노출행위를 했더라도 관련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종업원 황모씨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 또는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소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여자 접대부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돼 있고 유흥주점에는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돼 있는 사정까지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 업주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 룸에서 여종업원 황씨에게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