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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판례-아동학대-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아동학대 해당 - 대법원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4 | 조회: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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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아동학대-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아동학대 해당 - 대법원 판례

    보육교사에 벌금확정

    보육교사가 돈을 훔친 아동을 교육한다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까지 가게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광역시 S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아동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안모(44·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17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광주광역시 인근의 아동양육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박모양(당시 11세)이 세 차례에 걸쳐 1000원~1만원의 돈을 훔치자 아동의 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는 “박양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박양을 경찰에 신고해 수갑을 채운 채로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가게 했는데 이는 훈육의 방법으로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안씨가 박양의 절취 습벽을 고치기 위해 원장의 허락을 받고 교육적 목적에서 경찰관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박양은 11세 여자아이로서 당시 훔친 금액이 천원에서 만원 정도였고 용돈을 받지 못한 날 다른 아동들과 과자를 사먹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박양의 팔에 수갑을 채워 체포해 별다른 보호자도 없이 경찰서 지구대까지 가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씨가 17년 동안 근무했고 아동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며 형량을 1심보다 줄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법률신문/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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