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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형사]-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4 | 조회: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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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유흥주점 선불금 판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선불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데 대하여, 대주(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흥업소 급료 외에 다른 수입원 등이 없음을 알면서 물적 담보 없이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변제할 능력은 문제되지 않고, 급료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일부 이자를 갚은 점, 산부인과 질병 때문에 유흥주점을 그만두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선불금으로써  2000만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한 이후 실제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매월 45만 원의 이자를 변제하여 오다가 지속적인 성매매 강요 등
    ◇ 유흥주점 업주의 무리한 근무 요구로 
    ◇ 유흥주점을 그만 두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8. 진주시 계동에 있는 피해자 백C가 경영하는

    ◆ 대부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박C에게 “언니가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어 병원비가 필요한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24%로 계산하여 매월 10일 지급하고,  원금은 2008. 6.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박C2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8×-×-××)로 선이자 600,000원을 공제한 1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박C, 김C에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차용금이 소위 ‘선불금’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백C, 박C, 조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백C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여 받는 급료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준 점,


    ② 백C는 이 법정에서 2008. 2. 18. ◇ 유흥주점의 조 전무의 보증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인이

    ◇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나온 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조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 백C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백C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백C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갚아야 한다고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선불금’으로 인정된다.

     (2) 편취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2008. 2. 14선고 2007도10770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백C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여 받는 월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백C는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받는 급료외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변제능력이 주로 문제가 되는 일반 차용금 사기의 경우와는 달리 선불금의 성격이 있는  이 사건 차용금 사기의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증인 백C, 박C, 조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08. 2. 18. 백C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후 2008. 2. 19.경부터 2008. 2. 26.경까지


    □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 점,

    ②  피고인은 □ 유흥주점을 그만두면서 백C가 운영하고 있는
    ◆ 사무실로 찾아와 직원인 박C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서 꼭 갚겠다고 말한 점,

    ③  그 후 백C의 소개로 2008. 3. 3.경부터 ◇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된 점,

    ④ ◇ 유흥주점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0일 정도 출근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⑤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매월 이자 45만 원이 공제된 금액만을 급료로 지급받은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산부인과 질병을 계속 앓게 되고 성매매를 무리하게 강요당하자

    ◇유흥주점을 그만두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장래 변제계획을 밝히지 않고 

    ◇ 유흥주점을 갑자기 그만두게 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백C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 2010. 7.2. 선고 2009노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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